|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경남 거창군 웅양면 군암길 59 |
| 나이 | 2026(년생) |
| 몸무게 | 1(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남 거창에서 구조된 아주 작고 귀여운 아기 천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작고 하얀 털을 가진 아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직 어미 품을 그리워할지도 모르는 어린 아기지만, 새로운 가족과 함께라면 금세 씩씩하게 자랄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작고 하얀 아기
사진 속 아이는 정말 어린 아기 강아지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크림색 털을 가지고 있고, 얼굴과 귀 주변, 그리고 다리에는 옅은 회색빛이 살짝 감돌아 신비로운 매력을 더해주네요.
털은 짧고 보드라워 보여서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어요. 몸집이 아주 작아서 조심스럽게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발로 바닥에 엎드린 듯한 자세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접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 강아지의 모습이랍니다.
고개는 정면을 향하고, 작고 동그란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순수해 보여요. 이 작은 아이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꼭 필요하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한 공고 기간, 서둘러 주세요!
| 공고번호 | 경남-거창-2026-00182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7월 09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20일 |
| 보호소명 | 거창군 동물보호소 |
| 보호소 전화 | 010-2617-6245 |
이 아이는 2026년 7월 9일, 경남 거창군 웅양면에서 발견되었어요. 어미 없이 홀로 남겨져 보호소에 오게 되어, 아직 이유식에 의존해야 하는 어린 아기랍니다.
보호소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역시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공고 기간이 2026년 7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대로라면 안락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답니다.
보호소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실길 203에 위치해 있고, 전화번호는 010-2617-6245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보호소에 문의해보세요.
입양을 결정하시기 전에 아이의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작은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실 분은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보호소(010-2617-6245)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 그리고 입양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안타깝게도 공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 기간 내에 입양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랍니다.
Q3. 사진 속 아이는 건강한가요?
A. 자료에 따르면 이 아기 강아지는 어미 없이 입소하여 이유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해요. 보호소에서 계속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겠지만, 입양 후에는 동물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Q4. 직접 아이를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직접 교감하며 입양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반려동물은 가족과도 같아요. 입양 전에는 아이에게 평생을 함께할 사랑과 책임감을 줄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셔야 해요.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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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