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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거창에서 7월9일 발견된 베이지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거창,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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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412-1
나이 2025(년생)
몸무게 6(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는 소중한 생명들을 소개하는 블로그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아이는 경남 거창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베이지색 강아지랍니다.

케이지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을 찡하게 만들어요. 괜찮은 가족을 만나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부탁드려요!

케이지 속, 당신을 바라보는 슬픈 눈망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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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목덜미와 등 부분에 살짝 더 짙은 갈색빛이 섞여 오묘한 매력을 더해주네요.

중간 정도 크기의 몸집에 털이 살짝 푸석해 보이는 게, 어서 좋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몸을 틀고 앉아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고 있는 모습이 참 귀엽죠?

쫑긋 세운 귀로 당신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개를 정면으로 향하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아이의 눈빛은, 어쩌면 조금 슬퍼 보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낯선 상황에 경계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주변의 회색 케이지와 흰색 벽, 그리고 회색 바닥이 아이의 쓸쓸함을 더하는 듯하네요.

하지만 아이의 눈망울에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서 빨리 이 차가운 공간을 벗어나 따뜻한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사랑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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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거창-2026-00183
공고시작일 2026년 07월 09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20일
보호소명 거창군 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10-2617-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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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2026년 7월 9일에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412-1번지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발견 당시 비를 맞아서 털이 젖어 있었고, 약간의 경계심을 보였다고 해요.

현재 거창군 동물보호소에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중성화는 아직 하지 않은 수컷 아이예요.

진드기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모가 있어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9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더 이상 보호소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세요.

아이의 소식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입양을 원하시면, 보호소로 꼭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010-2617-6245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기견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먼저 거창군 동물보호소(010-2617-6245)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해서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아이에게 꼭 맞는 가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면 아이의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호소의 규정에 따라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셔서 아이의 곁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Q4. 사진만 보고 입양을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 등 더 자세한 정보를 보호소에서 얻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Q5. 입양 시 책임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기견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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