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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거창에서 7월9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거창,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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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경남 거창군 웅양면 군암길 59
나이 2026(년생)
몸무게 1(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작고 소중한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7월 9일, 경남 거창군 웅양면에서 구조된 아이랍니다.

아직 어미 곁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함이 섞인 눈망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부드러운 크림색 털을 가진 이 아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작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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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정말 앙증맞은 크기인데요, 1kg밖에 나가지 않아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할 것 같아요. 크림색 털은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요, 귀 부분에 살짝 섞인 연한 갈색이 매력 포인트랍니다.

분홍색의 포근한 담요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지 않나요? 짧고 쫑긋 선 귀와 동그란 눈망울로 무언가를 응시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작고 소중한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세요.

아직 너무 어려서 이유식이 꼭 필요한 아기랍니다. 보호소 선생님들께서 정성껏 돌봐주고 계시지만,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절실해요.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할 어린 생명이에요. 혼자서는 아직 세상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답니다.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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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거창-2026-00181
공고시작일 2026년 07월 09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20일
보호소명 거창군 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10-2617-6245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기 강아지의 유기번호는 448547202600654이고, 공고번호는 경남-거창-2026-00181이에요. 안타깝게도 2026년 7월 20일까지만 공고 기간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창군 동물보호소(010-2617-6245)에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실길 203으로 방문하시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입양 신청해주세요!

혹시 입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소로 문의해주세요. 정확한 입양 절차나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은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새롭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주는 멋진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강아지 입양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거창군 동물보호소(010-2617-6245)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직접 보호소를 방문하여 아이를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호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입양을 원하시면 공고 기간 내에 꼭 연락하셔야 해요.

Q3. 이 강아지는 어떤 건강 상태인가요?
A. 현재 이 아이는 이유식이 필요한 어린 강아지입니다. 보호소에서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입양 결정 전에 수의사와 상담하거나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Q4. 사진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될까요?
A. 물론 사진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강아지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입양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입양 신청서 작성, 상담, 그리고 책임감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니, 보호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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