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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창원에서 6월4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창원,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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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마산합포구 완월동 119-2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3.4(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구조된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앙증맞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된 아이랍니다.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꼬리 끝이 까만 귀여운 이 아이에게도 곧 좋은 가족이 생기겠죠?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당신을 바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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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갈색과 하얀색 털이 예쁘게 섞여 있고, 특히 갈색 털이 더 많이 보여요.

작고 앙증맞은 몸집에, 한쪽 귀는 쫑긋 세우고 다른 한쪽은 살짝 접은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아이를 보면 심장이 사르르 녹아내릴 거예요!

작고 소중한 생명,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의자 아래로 살짝 내린 자세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아이의 사랑스러움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2026년 4월생으로 추정되며, 4남매 중 한 아이랍니다. 세상에 나와 처음 만나는 보호소에서 하루빨리 따뜻한 집으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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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창원1-2026-00355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4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창원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22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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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의 유기번호는 448567202600823이고, 공고번호는 경남-창원1-2026-00355예요. 2026년 6월 4일부터 공고가 시작되었고, 6월 15일까지 입양 신청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동 119-2번지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중성화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금 바로 입양이 가능해요!

공고 기간 안에 따뜻한 가족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은 055-225-570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보호소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 (상복동) 창원동물보호센터이니,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는 것도 좋겠죠?

아이의 꼬리 끝이 까만 점도 너무 귀여운 특징 중 하나랍니다. 이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과 책임감 있는 가정을 선물해 주실 분은 꼭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답니다.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6월 15일)이 지나면 입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은 공고 기간 안에 꼭 보호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Q3. 아직 어린 강아지인데, 건강은 괜찮을까요?
A. 구조 당시 60일 미만으로 추정되는 아기 강아지예요. 보호소에서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겠지만, 입양 전에 수의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4. 사진 속 강아지와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창원동물보호센터(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로 방문하시면 귀여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방문 전 센터에 연락해서 가능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 강아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사료, 그릇, 목줄, 집 등)을 준비하고,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강아지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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