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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창원에서 6월4일 발견된 검은색털 강아지…반짝이는 눈망울로 새 가족을 기다려요! (+창원,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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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마산합포구 완월동 119-2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4(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뜻한 봄날, 경남 창원에서 작고 소중한 생명이 구조되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아직 어린 아기 강아지지만, 씩씩하게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답니다. 이 귀여운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작고 앙증맞은 꼬마 아가씨, 어떤 아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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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에서 앙증맞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아이, 보이시나요? 검은색 털이 몸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슴과 앞발에는 하얀색 털이 예쁘게 섞여 있답니다.

의자에 가지런히 앉아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쫑긋 세운 귀와 맑고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이 '나랑 놀아줄래요?'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반짝이는 눈망울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아기 천사랍니다.

아직 어린 2026년 4월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는 4남매와 함께 구조되었다고 해요.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꼬리 중간 부분이 살짝 꺾여있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씩씩하고 밝게 자라날 거예요.

소중한 새 가족이 되어주실 분,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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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창원1-2026-00356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4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창원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225-5701

강아지입양하기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현재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중이에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이니, 서둘러주셔야 해요!

궁금하신 점이나 입양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문의해주세요. 마산합포구 완월동 119-2번지 근처에서 발견된 아이랍니다.

소중한 생명을 책임져주실 따뜻한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중성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하시면 꼭 해주셔야 해요. 이 아이의 꼬리 꺾임은 특이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입양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는 언제 입양 가능한가요?
A. 이 아이는 현재 공고 중이며, 공고 기간(2026년 6월 15일까지) 이후 입양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보호소로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직접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Q3. 아이가 건강한가요? 꼬리 꺾임은 괜찮은 건가요?
A. 구조 당시 꼬리 중간 부분이 꺾여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직접 보시고 수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방문해도 될까요?
A. 네, 물론이죠!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확인하고 교감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요. 보호소로 미리 연락해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랍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사료, 물그릇, 잠자리 등)을 준비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꾸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필수랍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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