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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북 청도에서 6월4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청도,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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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청도읍 부야리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2(Kg)
중성화 미상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기 강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작고 통통한 몸집에 크림색 털을 가진 아이랍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따뜻한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할게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작고 귀여운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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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크림색 털이 몸 전체에 부드럽게 퍼져 있어요. 보라색 배경 위에서 귀엽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앞발을 앞으로 뻗고 뒷발을 살짝 뒤로 젖힌 모습이 어서 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듯해요. 고개를 정면으로 들고 귀를 늘어뜨린 모습이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 가득한 아기 같아요!

작고 통통한 몸집에 크림색 털을 가진 아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나무 바닥 위에서 목줄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로 함께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은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애틋하게 느껴져요.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아이의 털 질감이 더욱 돋보이며, 그 자체로도 사랑스러움이 가득하답니다. 아직 어린 아기라 보호자의 세심한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이 꼭 필요한 아이랍니다.

소중한 가족이 되기까지, 딱 10일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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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북-청도-2026-00159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4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청도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4-371-9267

강아지입양하기

이 귀여운 아이는 2026년 6월 4일,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에서 발견되었어요. 지금은 청도군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아이의 유기번호는 447519202600231이며, 공고번호는 경북-청도-2026-00159예요. 아직 어린 아기라 중성화는 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세요!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은 알 수 없지만, 60일 미만의 어린 아기랍니다. 몸무게는 2kg 정도로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예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54-371-9267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보세요!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청도군동물보호센터(054-371-9267)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센터 방문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양 교육을 이수하시면 된답니다!

Q2. 공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입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4일 ~ 2026년 6월 15일) 내에 입양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고 기간 종료 후에도 입양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 충분한 시간과 사랑,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건강 관리와 교육에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Q4. 사진 속 아이의 털색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사진 속 아이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크림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회색빛이 도는 얼룩이 보인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림색으로 보이며 매우 사랑스러워요!

Q5. 보호소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야 하나요?
A. 네, 보호소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시면 아이의 현재 상태나 입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 시간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054-371-9267로 전화해보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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