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각남면 한재로 |
| 나이 | 2023(년생) |
| 몸무게 | 8(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경북 청도에서 구조된 작고 소중한 아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촉촉한 눈망울을 보니, 얼른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드네요. 이 아이에게도 사랑 가득한 보금자리가 꼭 생기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가만히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천사
사진 속 아이는 중간 크기에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갈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 주변과 귀 끝은 조금 더 진한 갈색으로, 마치 귀여운 포인트를 준 것 같지 않나요?
목덜미와 등 부분에는 옅은 베이지색 털이 살짝 섞여 있어서 더욱 부드러운 느낌을 준답니다. 짧고 살짝 곱슬거리는 듯한 털은 만졌을 때 얼마나 포근할지 상상하게 만들어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아 앞으로 뻗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어 넣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얌전한지 알 수 있죠.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마치 '나를 가족으로 맞아줄 건가요?' 하고 묻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지쳐 보이지만, 촉촉하고 슬픈 듯한 눈망울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답니다. 이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분이 나타나,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기다림, 늦기 전에 연락 주세요!
| 공고번호 | 경북-청도-2026-00158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4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청도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4-371-9267 |
이 아이는 2023년생으로, 2026년 6월 4일에 경북 청도군 각남면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청도군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며 공고 중이랍니다.
임신으로 추정된다는 특이사항이 있는 걸 보니, 곧 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예요. 안타깝게도 목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아픔 없이 행복한 날들을 맞이하길 바라요.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15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주세요! 청도군동물보호센터(054-371-9267)로 연락 주시면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하루빨리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청도군동물보호센터(054-371-9267)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방문 상담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신 후 방문하시면 만날 수 있어요. 아이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공고 기간 내에 미리 연락 주시면 더 좋답니다.
Q4. 사진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에 빠지셨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에 방문해서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입양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이의 건강, 식사, 산책, 그리고 노령견이 되었을 때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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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