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울진읍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6(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북 울진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보호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아이,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반짝이는 눈망울과 쫑긋 세운 귀가 너무나 귀여운 이 아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을 날을 꿈꾸는 아이에게 희망을 나눠주세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
사진 속 아이는 아직 어린 강아지임을 짐작하게 하는 앙증맞은 몸 크기를 자랑해요. 검은색 털이 가장 많지만, 얼굴과 다리에는 귀여운 황갈색 털이 포인트처럼 섞여 있답니다.
앉아 있는 자세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영락없는 귀요미죠?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은 채, 세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고개를 정면으로 향하고 혀를 살짝 내민 표정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절로 짓게 만드네요. 조금은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사진 속 아이는 이렇게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아이랍니다. 아이의 귀여운 모습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배경이 훈훈함을 더해주네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공고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 공고번호 | 경북-울진-2026-00106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
| 보호소명 | 울진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4-789-6795 |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현재 울진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에요. 발견 당시에는 2026년생으로, 몸무게는 6kg 정도랍니다.
중성화 여부는 미확인(U) 상태이니, 입양 시 꼭 확인이 필요해요. 친근하고 온순한 성격이라니, 금방 여러분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아이의 새로운 삶을 책임져주실 멋진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보호소 연락처는 054-789-6795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보세요.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실 거죠?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울진군동물보호센터(054-789-6795)로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와 보호소 상황에 따라 방문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입양이 불가능한가요?
A. 공고 기간은 입양을 희망하는 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공고 기간 이후에도 아이의 임시 보호처나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했을 경우, 입양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호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진만으로는 아이의 성격을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진과 메모에 아이의 성격이 친근하고 온순하다고 나와 있지만, 직접 만나보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겠죠! 보호소에 문의하셔서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유기견 입양 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A. 유기견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건강, 성격, 훈련 등 모든 면에서 끝까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내 |
|---|
|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