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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진주에서 6월15일 발견된 베이지색털 강아지…다시 웃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진주,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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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 산 55-1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2.1(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이 가는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6월 15일,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에서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구조되었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털에 동그란 눈망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얼른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기 천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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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베이지색 털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짧은 편이랍니다. 얼굴 주변과 귀 안쪽은 더 옅은 베이지색으로 마치 천사 날개처럼 느껴져요.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작고 아담한 몸집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자세가 무척이나 사랑스러워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접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순하고 착할지 짐작하게 해준답니다.

순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려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 세상을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눈빛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하얀 패드와 나무 바닥 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마치 보호받고 있는 듯한 안정감 속에서, 따뜻한 가족을 기다리는 작은 천사랍니다.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기 강아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진주-2026-00209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5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25일
보호소명 진주시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749-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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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의 정확한 품종은 알 수 없지만, 2026년에 태어난 60일 미만의 어린 아이예요. 몸무게는 2.1kg으로, 지금도 아담하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중성화는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며, 겁이 많고 엄살이 있지만 마음씨는 아주 착하답니다. 진주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이 6월 25일까지이니 서둘러야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055-749-6134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발견 장소는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 산 55-1이며, 2026년 6월 15일에 구조되었답니다. 보호소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길207번길 22이니, 방문 전 꼭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센터에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을 선물해 주실 용감하고 멋진 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방문 전에 진주시동물보호센터(055-749-6134)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에요! 방문 전에 꼭 센터에 전화하셔서 아이의 현재 상태나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신 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양이 어려울 수도 있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면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입양을 원하시면 공고 기간 내에 서둘러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Q4.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예쁜데,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A. 사진으로도 사랑스러움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보면 더욱 작고 귀여운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직접 만나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 가족 모두의 동의와 함께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요.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 비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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