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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진주에서 7월10일 발견된 베이지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진주,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992번길
나이 2025(년생)
몸무게 7.1(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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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소식이 있어 찾아왔어요. 진주시 대곡면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가 친구가 새로운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 사진 속에서 느껴지는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반짝이는 눈망울로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

사진1

처음 만난 아이는 베이지색 털이 복슬복슬한 모습이었어요. 똘망똘망한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내민 모습은 마치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것 같지 않나요? 밝은 배경과 어우러져 더욱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답니다.

순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 당신의 사랑을 기다려요!

옆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에서는 아이의 중간 정도 되는 몸 크기를 엿볼 수 있어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을 살짝 벌린 채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쫑긋 세운 귀와 살짝 벌린 입은 첫 번째 사진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더욱 귀엽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찰 거예요!

소중한 인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진주-2026-00234
공고시작일 2026년 07월 10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20일
보호소명 진주시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749-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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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여운 친구는 2026년 7월 10일에 진주시 대곡면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진주시동물보호센터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답니다.

공고 기간이 2026년 7월 2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혹시 입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아이는 정말이지 가족으로 맞이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답니다.

소중한 생명을 책임질 가족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이 아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진주시동물보호센터(055-749-6134)로 연락해 보세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 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아이에게는 큰 행복이 될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동물보호센터(055-749-61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입양이 불가능한가요?
A. 공고 기간은 입양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안내 기간이에요. 공고 기간 이후에도 입양 문의는 가능하니, 센터로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네, 물론입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 예방접종 여부, 그리고 성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는데, 실제로 보면 더 예쁠까요?
A. 사진 속 아이의 모습도 정말 사랑스럽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아이의 매력에 더욱 푹 빠지실 거예요!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와 교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유기동물 입양 시 책임감이란 무엇인가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소중한 약속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 그리고 꾸준한 보살핌을 주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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