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진주시 사봉면 사군로 105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1.8(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이번에 저희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릴 친구는 경남 진주에서 구조된 아기 강아지랍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 눈망울을 반짝이고 있어요. 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이 아이에게 여러분의 관심이 꼭 필요하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에 마음이 사르르 녹을지도 몰라요
사진 속에서 이 아이는 갈색 털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얼굴 주변과 귀 끝의 검은색 털이 섞여 더욱 풍성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네요.
아직 몸집이 작고 앙증맞은 모습으로,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쫑긋 세운 귀는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한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네요. 주변에 놓인 귀여운 인형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아늑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빛나는 털의 질감이 더욱 돋보이며, 사랑스러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천사가 하루빨리 안락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소중한 생명, 공고 기간 안에 꼭 만나주세요
| 공고번호 | 경남-진주-2026-00235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7월 10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20일 |
| 보호소명 | 진주시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749-6134 |
이 귀여운 아기 강아지는 유기번호 448531202601096으로, 경남 진주에서 2026년 7월 10일에 구조되었답니다. 현재 진주시동물보호센터(055-749-6134)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 주세요! 중성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며, 순하고 착하다는 특이사항이 있답니다.
이 아이의 품종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진 속 모습과 특징으로 볼 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진주시 사봉면 사군로 105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진주시 집현면 신당길207번길 22에 보호 중이에요.
입양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호소로 연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기회를 꼭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강아지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진주시동물보호센터(055-749-6134)로 직접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보통 입양 신청서 작성, 상담, 그리고 이후 절차를 거치게 된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모습을 보시고 교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방문 전에 보호소에 미리 연락해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Q3.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입양되지 않은 동물은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고 기간 안에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Q4.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사진은 아이의 일부 모습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직접 만나보시는 것이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Q5. 이 강아지를 입양하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필요한 의료 지원까지 꾸준히 해주셔야 한답니다. 평생 책임질 마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 ▶안내 |
|---|
|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