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47-1 |
| 나이 | 2021(년생) |
| 몸무게 | 4(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군산에서 구조된 작고 소중한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얀 털이 매력적인 이 아이는 2021년생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작고 아담한 체구에 짧게 미용된 털을 가진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바로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요?
사진 속 아이는 케이지 안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어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벌린 채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고개를 살짝 돌려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이 사뭇 진지해 보여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동그랗고 검은 눈동자는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주변에는 하얀 담요와 금속 밥그릇이 놓여 있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밝은 조명 아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서 따뜻한 집으로 가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짧은 기다림, 공고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 공고번호 | 전북-군산-2026-0059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7월 12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27일 |
| 보호소명 |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63-451-2975 |
이 아이의 정확한 이름은 아직 없지만, 보호소에서는 '445467202601463'이라는 유기번호로 불리고 있답니다. 2026년 7월 12일에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에서 구조되었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며, 순한 성격으로 보호소 직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내장칩 확인 후 보호자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쉽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에서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혹시 아이의 원래 보호자분을 아시거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싶으신 분은 꼭 보호소로 연락해 주세요.
아이의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길거리를 헤매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아이의 건강 상태와 성격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그럼요!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아이와의 만남은 입양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7월 27일)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계속 보호소에서 지내게 돼요. 하지만 안락사 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곳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좋은 가족을 만나면 아이에게 더 좋겠죠?
Q4. 사진만 보고 입양을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지만, 직접 만나 교감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건강, 안전,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함께할 마음가짐이 중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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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