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금천면 소방서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1.5(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상북도 청도에서 구조된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거죠?
세상에 처음 나온 아기 천사, 포근한 품이 필요해요
우연히 금천면 소방서 근처에서 발견된 이 아이는 이제 겨우 60일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가예요. 몸무게는 1.5kg으로 작고 통통한 편이라 안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져요.
크림색의 부드러운 털을 가진 아이는 옆으로 누워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천사 같네요. 살짝 접힌 귀와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 얼마나 순하고 착한 아이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진 속 아이는 졸린 듯 편안한 표정으로 아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린 아기라 아직은 서툴고 어리겠지만, 금세 사랑으로 보답할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세상의 전부가 되어줄 가족이 꼭 필요하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경북-청도-2026-00178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7월 10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20일 |
| 보호소명 | 청도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4-371-9267 |
이 아이는 2026년 7월 10일에 구조되어 청도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에요.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더욱 마음이 급해지네요.
혹시 이 아이의 앙증맞은 모습에 마음이 동하셨나요? 지금 바로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아이의 소식을 더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의 자세한 정보와 입양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보호소로 문의해 주세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54-371-9267이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84-466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직접 만나보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새로운 가족을 만날 설렘을 안고 아이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청도군동물보호센터(054-371-9267)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둘러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Q3.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된 아이의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혹시라도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보호소에서 상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Q4. 사진 속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도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청도군동물보호센터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답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면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Q5. 입양 시 책임감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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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