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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북 청도에서 7월10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청도,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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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금천면 소방서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5(Kg)
중성화 미상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할 분들을 기다리는 블로그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북 청도에서 구조된 귀여운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새하얀 털에 순한 눈망울을 가진 이 아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랑스러운 이 아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기 천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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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가는 온통 크림색 털로 뒤덮여 있어서 정말 부드러워 보여요. 귀 끝에만 살짝 옅은 베이지색이 보이는 게 포인트랍니다.

아직 어린 아기라 몸집도 작고 통통한 편인데, 네 발을 앞으로 쭉 뻗고 엎드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귀는 자연스럽게 접고 있는 모습에서 순수함이 느껴져요.

순하고 멍한 듯한 표정으로 아래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음을 녹이네요.

첫 번째 사진의 파스텔톤 배경과 부드러운 조명 덕분에 아가가 더욱 포근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거친 나무 탁자와 녹색 벽 덕분에 좀 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네요.

어떤 배경에서도 아가의 맑고 순수한 매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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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북-청도-2026-00182
공고시작일 2026년 07월 10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20일
보호소명 청도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4-371-9267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6년 7월 10일,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방서 근처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청도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20일까지라고 해요.

아직 어린 아기라 몸무게는 1.5kg 정도로 아주 작고 가벼운 편이랍니다. 중성화 여부는 미정(U)이니 입양 시 꼭 확인이 필요해요.

귀여움이 넘치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혹시 이 아이의 귀여움에 마음이 끌리셨다면, 청도군동물보호센터(054-371-9267)로 문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보호소 주소(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84-466)를 참고해주세요.

입양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청도군동물보호센터(054-371-9267)로 전화하셔서 입양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7월 20일) 내에 입양 신청이 없으면, 보호소의 규정에 따라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다면 공고 기간 안에 꼭 문의해주세요!

Q3. 아직 어린 강아지인데,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자료에는 '귀여움'이라는 특이사항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건강 상태는 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입양 전 건강 검진 결과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4. 사진 속 아이의 품종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자료에는 품종 코드로 '000114'라고만 나와 있어서 정확한 품종을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사진 속 모습으로는 귀여운 믹스견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Q5. 입양 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입양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입양을 결정하시기 전에 꼭 보호소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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