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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북 전주에서 6월4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주,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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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전주대학교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2(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곁을 기다리는 작고 소중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전주대학교 근처에서 구조된 아기 강아지인데,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크림색 털이 복슬복슬한 이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벌써부터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지 않나요? 어쩜 이렇게 작고 귀여운 아이가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까 싶어 마음이 짠해지네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기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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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가예요. 크림색 털에 얼굴과 귀 부분에 살짝 갈색 기운이 섞여 있어 더욱 특별한 매력을 뽐내고 있답니다.

작고 귀여운 몸집에 네 발로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앞발을 쭉 뻗고 뒷발을 살짝 접고 있는 자세가 꼭 '저를 안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요.

찡그린 듯한 표정마저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따뜻한 손길을 기다려요.

정면을 바라보는 동그란 눈망울과 늘어진 귀가 너무나 귀엽죠?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할 이 아이에게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가족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이의 작고 소중한 세상이 따뜻한 보살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앞으로 펼쳐질 아이의 모든 날들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응원해주세요!

소중한 생명이 기다리는 이곳, 프렌즈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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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전북-전주-2026-00502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4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프렌즈동물병원
보호소 전화 063-227-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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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가는 2026년 6월 4일에 전주대학교 근처에서 구조되어 현재 프렌즈동물병원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이곳에서 아이는 2026년 6월 15일까지 공고 기간 동안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를 기다린답니다.

몸무게는 1.2kg으로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지만, 중성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참고 부탁드려요. 보호소 출생이라 더더욱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랍니다.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세요.

혹시 이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프렌즈동물병원으로 문의해보세요! 보호소 번호는 345464200900001이며, 전화번호는 063-227-4975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92-1에 위치한 이곳에서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도 있어요. 아이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프렌즈동물병원으로 연락하셔서 입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호소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프렌즈동물병원(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92-1)으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고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15일) 안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입양을 고려하신다면 서둘러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Q4.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공고 중인 아이이며, 보호소 출생이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강 상태는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와 함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가 되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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