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전주대학교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0.8(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뜻한 봄날, 전주대학교 근처에서 작고 소중한 생명이 구조되었어요. 앙증맞은 크림색 털을 가진 이 아기는 아직 세상이 낯설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보호소에서 태어나 엄마 품이 그리울 이 아이에게 포근한 집을 선물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작은 몸으로 세상을 배우고 있는 이 아기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기 강아지의 이야기
사진 속 아기는 정말 작고 귀여운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크림색 털을 가지고 있고, 얼굴 앞부분과 귀 끝에 살짝 연한 갈색빛이 감도는 것 같기도 해요.
짧고 보들보들한 털이 몸 전체에 예쁘게 나 있답니다. 저울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마치 세상의 무게를 재는 듯하지만, 이내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날 어린 생명이에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접고 앉은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쫑긋 세운 귀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인지 표정이 정말 순수하고,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하답니다.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빛나는 털색처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이예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전북-전주-2026-00505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4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프렌즈동물병원 |
| 보호소 전화 | 063-227-4975 |
이 사랑스러운 아기는 2026년에 태어났고, 60일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기랍니다. 몸무게는 0.8kg으로 아주 작고 가벼워서, 안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아직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후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프렌즈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예요.
보호소 출생이라 더욱 특별한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실 분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63-227-4975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보세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92-1에 위치한 프렌즈동물병원에서 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도 있답니다.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방문 상담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입양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에 문의해주세요!
Q2. 보호소에 언제 연락하면 되나요?
A. 프렌즈동물병원은 063-227-49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통 병원 운영 시간에 맞춰 문의하시는 것이 좋지만, 입양 관련 문의는 가능한 시간에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공고 기간 안에 입양 문의를 주시는 것이랍니다! 혹시 모르니 서둘러 연락해보세요.
Q4. 사진 속 강아지를 직접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이 귀여운 아기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92-1에 있는 프렌즈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에요.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도 확인하고 교감도 나눠보세요!
Q5. 입양 시 책임감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A.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과 관심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 ▶안내 |
|---|
|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