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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북 군산에서 6월4일 발견된 하얀색털 강아지…조용히 새로운 가족을 기다려요! (+군산,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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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대야면 보덕안정길 108-20
나이 2026(년생)
몸무게 5(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반짝이는 하얀 털에 순한 눈망울을 가진 아기 강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길 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아이에게 다시 웃음을 선물해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작고 소중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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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는 귀 끝에만 살짝 옅은 베이지색이 섞여 정말 사랑스러워요. 몸집이 작고 아담한 걸 보니 아직 어린 아가라는 게 느껴지네요.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모습이 어쩜 이렇게 얌전할까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어 넣은 자세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쫑긋 세운 귀로 세상을 탐색하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마음을 사로잡네요!

순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 강아지 같아요. 짧고 부드러워 보이는 털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인상을 주네요.

연한 녹색 목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직 보호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 같아요. 따뜻한 조명 아래 아이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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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전북-군산-2026-00447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4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9일
보호소명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63-451-2975

강아지입양하기

이 귀여운 아이는 2026년생으로, 5개월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5월 6일에 군산시 대야면에서 발견되어 보호소에 오게 되었답니다.

현재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으며,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고번호는 전북-군산-2026-00447 이고, 보호소 전화번호는 063-451-2975예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세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고 입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하지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주시면 분명 마음을 열고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주세요! 입양을 원하시면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안정길 124)로 문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로 전화(063-451-2975)하셔서 입양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방문 상담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보호소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셔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 안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안에 결정해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답니다.

Q4. 아이의 경계심과 입질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A.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일 수 있어요.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다가가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점차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반려동물은 10년 이상 함께하는 가족이랍니다. 입양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생활 환경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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