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구조 소식 🐶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북 군산에서 6월3일 발견된 베이지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군산,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망해산로
나이 2023(년생)
몸무게 8(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전북 군산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맑고 슬픈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 아이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유리 케이지 안, 조용히 희망을 기다리는 너의 이야기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목덜미와 등 쪽에는 조금 더 짙은 베이지색이 오묘하게 섞여 있답니다.

중간 크기의 몸집을 가진 아이는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옆으로 접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워 보여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아래를 향한 시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늘어진 귀와 살짝 숙인 고개가 아이의 슬픈 표정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조용히 자신을 알아봐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아이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듯해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애처로운 눈빛, 6월 18일까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사진2
공고번호 전북-군산-2026-00442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3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8일
보호소명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63-451-2975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3년생으로 추정되며, 암컷 아이예요. 몸무게는 8kg 정도이고, 아쉽게도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발견 당시 뒷다리를 다친 듯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괜찮은지 보호소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북 군산 망해산로에서 2026년 6월 3일에 구조되었답니다.

소중한 생명의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주세요!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까지예요. 이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답니다.

입양을 원하시면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로 꼭 연락해 보세요!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로 직접 연락하셔서 자세한 입양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해서 방문 가능 시간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직접 만나보면 아이의 매력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Q3. 공고 기간 이후에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공고 기간은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마지막 기회와 같아요.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양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기간이 임박했다면 보호소에 문의해 보세요!

Q4. 아이의 뒷다리 상태가 더 궁금해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아이의 뒷다리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담당자분이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Q5. 입양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유기견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책임감 있는 입양 부탁드려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