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망해산로 |
| 나이 | 2023(년생) |
| 몸무게 | 8(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전북 군산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맑고 슬픈 눈망울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 아이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유리 케이지 안, 조용히 희망을 기다리는 너의 이야기
사진 속 아이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목덜미와 등 쪽에는 조금 더 짙은 베이지색이 오묘하게 섞여 있답니다.
중간 크기의 몸집을 가진 아이는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옆으로 접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워 보여요.
늘어진 귀와 살짝 숙인 고개가 아이의 슬픈 표정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조용히 자신을 알아봐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아이의 외로움이 느껴지는 듯해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애처로운 눈빛, 6월 18일까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전북-군산-2026-00442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3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8일 |
| 보호소명 |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63-451-2975 |
이 아이는 2023년생으로 추정되며, 암컷 아이예요. 몸무게는 8kg 정도이고, 아쉽게도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발견 당시 뒷다리를 다친 듯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괜찮은지 보호소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북 군산 망해산로에서 2026년 6월 3일에 구조되었답니다.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까지예요. 이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답니다.
입양을 원하시면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로 꼭 연락해 보세요!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로 직접 연락하셔서 자세한 입양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해서 방문 가능 시간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직접 만나보면 아이의 매력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Q3. 공고 기간 이후에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공고 기간은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마지막 기회와 같아요.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양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기간이 임박했다면 보호소에 문의해 보세요!
Q4. 아이의 뒷다리 상태가 더 궁금해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아이의 뒷다리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담당자분이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Q5. 입양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유기견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아주 특별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책임감 있는 입양 부탁드려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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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