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아문길 27 정좌 |
| 나이 | 2026(년생) |
| 몸무게 | 3.4(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사랑스러운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사르르 녹는 귀여운 댕댕이가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복슬복슬한 털과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 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릴 이 친구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하얀 털에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우리 아이 맞나요?
첫 번째 사진 속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뽀송뽀송한 흰색 털과 살짝 섞인 연한 황갈색 털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작고 앙증맞은 몸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요.
혀를 살짝 내밀고 입을 벌린 표정에서는 생기발랄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면을 바라보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주변이 병원이나 진료실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이 아이 덕분에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밝고 자연스러운 조명 아래에서 아이의 귀여움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죠?
사진만 봐도 아이의 온순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랍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찰 거예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충남-홍성-2026-0011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27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4일 |
| 보호소명 | 홍성반려동물문화센터 |
| 보호소 전화 | 041-630-1374 |
두 번째 사진 속 아이도 첫 번째 사진과 똑같은 친구랍니다. 여전히 복슬복슬하고 귀여운 모습 그대로예요. 흰색과 연한 황갈색 털이 섞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내민 표정은 첫 번째 사진보다 더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눈빛이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하고 애타게 말하는 것만 같아요.
공고번호는 충남-홍성-2026-00110이고, 2026년 5월 27일에 발견되었어요. 아직 어린 2026년생 친구로, 몸무게는 3.4kg이랍니다. 중성화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4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아이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은 홍성반려동물문화센터(041-630-1374)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보호소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방문 전에 보호소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A. 네, 맞아요!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문을 권장해 드려요. 보호소에 방문하시면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입양할 수 없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임시 보호가 종료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고 기간 내에 꼭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보호소에 한번 여쭤보세요!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만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은 직접 만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꼭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Q5. 입양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랍니다. 아이가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과 관심을 주실 수 있는 분만 입양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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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