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1881-2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0.6(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작고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따스한 봄날, 익산에서 구조된 아기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줄 거예요.
아직 너무 어린 아기라 엄마의 품이 그리울 텐데, 이곳에서 희망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작고 귀여운 아이를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안내하고 싶어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너무나 작은 아기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정말 갓 태어난 듯 작고 통통한 모습이에요. 온몸이 까만 털로 뒤덮여 있는데, 앞발가락에 하얀색 털이 마치 예쁜 양말을 신은 듯 보여요.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지만, 고개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얼굴 표정은 아직 어리지만, 편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정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밝은 연두색 천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 꼭 천사 같지 않나요? 주변의 부드러운 조명이 아기 강아지의 사랑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진 왼쪽 상단에 흐릿하게 보이는 또 다른 아기 강아지도 함께 있답니다. 이 아이도 곧 새로운 가족을 만나길 바라요. 이렇게 작고 어린 생명이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져요.
소중한 생명,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전북-익산-2026-0085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7월 0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20일 |
| 보호소명 | 익산유기동물보호소 |
| 보호소 전화 | 063-855-1214 |
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는 2026년 7월 8일에 익산시 망성면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익산유기동물보호소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20일까지이니, 서둘러 따뜻한 관심 부탁드려요! 아직 어린 아기라 중성화 수술은 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기라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호소로 직접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63-855-1214이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보세요.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망설이는 동안 소중한 아이를 놓칠 수도 있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입양이 어렵더라도, 주변에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기 강아지는 언제까지 보호소에 있나요?
A.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20일까지예요. 그 전에 좋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관심 있으시면 서둘러 보호소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답니다.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거쳐 입양을 진행하게 되니, 익산유기동물보호소(063-855-1214)로 직접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Q3. 아직 너무 어려서 건강이 걱정돼요.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자료상으로는 생후 60일 미만으로 추정되며, 생후 3일 정도 되었다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린 아기인 만큼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4. 사진만 보고 입양을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 속 아기 강아지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에 신중해야 해요. 직접 보호소에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보고,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입양이 어렵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입양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주변에 이 글을 공유해주시거나 보호소에 후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작은 관심과 나눔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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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