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상관면 묘동길58-7 |
| 나이 | 2014(년생) |
| 몸무게 | 13(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맑은 눈망울로 당신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어요. 크림색 털이 유난히 예쁜 이 아이는 2014년생으로, 13kg의 아담한 체구를 가지고 있답니다.
2026년 6월 16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서 구조되어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래요?
햇살 아래,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 듯한 너의 모습
사진 속 아이는 짧고 빽빽한 크림색 털을 자랑하며, 쫑긋 세운 귀가 무척 사랑스럽네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을 살짝 벌린 채, 균형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편안함 그 자체예요. 혀를 살짝 내민 모습은 마치 '안녕?' 하고 인사하는 듯,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들어요.
녹색 철망과 나무 바닥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지만, 아이 덕분에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마치 햇볕을 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듯한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이가 하루빨리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는 자신을 사랑해 줄 새로운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소중한 생명이 머물 수 있는 시간, 서둘러 주세요!
| 공고번호 | 전북-완주-2026-0014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6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6일 |
| 보호소명 | 완주군유기동물보호소 |
| 보호소 전화 | 063-290-3220 |
이 아이는 완주군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며, 유기번호는 445472202600393이라고 해요. 아쉽게도 안질환이 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지만, 꾸준한 관리와 사랑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답니다.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26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꼭 잡아주세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입양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완주군유기동물보호소(063-290-3220)로 문의해 주세요.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아이의 눈을 보며 교감하는 순간, 분명 사랑에 빠지실 거예요.
입양은 단순히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삶을 책임지는 소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변함없는 사랑을 선물해주실 가족을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완주군유기동물보호소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방문 상담을 통해 아이와 만나보고,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연락해야 하나요?
A. 네, 맞아요! 아이의 정확한 상태나 입양 가능 여부, 절차 등에 대해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보호소(063-290-3220)로 직접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계속 보호소에 머물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니, 관심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꼭 연락 주시는 것이 좋아요.
Q4. 사진 속 아이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A. 사진으로는 아이의 모든 것을 알기 어렵답니다. 안질환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더 자세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5. 책임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 입양은 단순히 귀여워서, 혹은 충동적으로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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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