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진도읍 성죽골길 74 진도군임시보호센터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3(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남 진도에서 구조된 작고 소중한 아기 강아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반짝이는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을 찾고 있답니다.
아직은 세상이 낯설고 조금은 겁이 나는 듯하지만, 금세 마음을 열고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랑스러운 이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작은 천사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흰색 털을 가지고 있고, 얼굴 쪽은 조금 더 밝은 색을 띠고 있어요. 아직 어린 강아지라 몸집이 아주 작고 앙증맞답니다.
땅에 앉아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인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세상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이 엿보여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고개를 살짝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데,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진 표정이네요. 카메라를 향한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애처로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회색빛 배경 속에서 더욱 하얗고 맑게 빛나는 아이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작은 아이가 따뜻한 품 안에서 안정을 찾고 행복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전남-진도-2026-00051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27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8일 |
| 보호소명 | 진도군임시보호소 |
| 보호소 전화 | 061-540-6326 |
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는 2026년 5월 27일에 전남 진도군 임시보호센터에서 구조되었어요. 유기번호는 446500202600159이고, 공고번호는 전남-진도-2026-00051이랍니다.
남자아이이고, 몸무게는 3kg으로 아직 아기 티를 벗지 못한 귀여운 친구예요. 안타깝게도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보호소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8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셔야 해요. 진도군 임시보호소(061-540-6326)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입양 절차를 문의해보세요.
보호소 주소는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죽골길 30이니, 직접 방문도 가능하답니다. 이 아이가 하루빨리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Q2. 보호소에 직접 연락해야 하나요?
A. 네, 맞아요! 이 아이의 입양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입양을 희망하시면, 공고문에 기재된 보호소 전화번호(061-540-6326)로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하셔야 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 측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고 기간 내에 꼭 연락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 속 아이의 모습도 정말 사랑스럽지만,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호소에 방문해서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여 끝까지 사랑과 보살핌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건강, 안전,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 ▶안내 |
|---|
|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