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구조 소식 🐶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남 진도에서 5월27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진도,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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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진도읍 성죽골길 74 진도군임시보호센터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3(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뜻한 봄날, 전라남도 진도에서 작은 생명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곁을 지켜줄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작고 소중한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조심스러운 발걸음, 하지만 반짝이는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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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구조되었을 땐 낯선 환경에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진 속 아이는 마치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하지만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을 살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주는 듯해요. 어두운 철장 안에서도 아이의 털에는 은은한 윤기가 흐르는 것 같지 않나요?

겁이 많지만, 당신을 만나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해진 모습이에요. 동그랗게 뜬 눈과 살짝 벌어진 입이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것만 같아요.

카메라를 또렷하게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에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 작은 아이가 당신의 사랑으로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응원해주세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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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전남-진도-2026-00048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27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08일
보호소명 진도군임시보호소
보호소 전화 061-540-6326

강아지입양하기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2026년 5월 27일에 진도군 임시보호센터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는 공고 기간(2026년 6월 8일 종료 예정) 동안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몸무게는 3kg으로, 작고 아담한 체구라 가정에서도 함께하기 좋을 거예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후 계획을 세워주시면 된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아이의 자세한 건강 상태나 입양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보호소로 연락해보세요. 진도군 임시보호센터(061-540-6326)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니,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이 아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 행복한 반려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진도군 임시보호센터에 연락하셔서 아이의 현재 상태와 입양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보통 상담 후 임시보호나 최종 입양으로 진행된답니다.

Q2. 보호소에 언제쯤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보호소 운영 시간에 맞춰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나 입양 관련 궁금한 점을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아이가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보호소로 이동하거나 계속해서 가족을 기다리게 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공고 기간 안에 입양을 결정해주시면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Q4. 사진으로만 봐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입양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요.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보고,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입양 후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소중한 약속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꾸준한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환영이에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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