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조성면 용전리 180-2 |
| 나이 | 2022(년생) |
| 몸무게 | 5.6(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블로그 에디터예요.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에서 구조된 귀여운 아가 친구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을 찾고 있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조용히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아이
첫 번째 사진 속 아이는 갈색과 검은색이 예쁘게 섞인 털을 가지고 있어요. 갈색 털이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어서 더 포근한 느낌을 준답니다. 중간 크기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옆으로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앞발은 앞으로 쭉 뻗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어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린 채, 귀는 뒤로 젖혀져 있어 다소 지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2022년생으로, 5.6kg의 건강한 몸무게를 자랑해요. 아직 중성화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함께할 가족을 만난다면 꼭 진행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발견 당시 아이의 표정이 조금 지쳐 보였지만, 이곳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정성껏 보살펴지고 있답니다.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주세요!
| 공고번호 | 전남-보성-2026-00071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7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9일 |
| 보호소명 |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61-853-5405 |
두 번째 사진 속 아이는 첫 번째 사진과 같은 아이인데, 표정이 한결 밝아 보이네요!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모습이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고, 귀도 살짝 앞으로 쫑긋 세우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아이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마치 "나를 가족으로 맞이해 줄 건가요?" 하고 묻는 듯하네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2026년 6월 17일에 전남 보성군 조성면에서 구조되었어요.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061-853-5405)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9일까지랍니다.
안타깝게도 특이사항에 '공격성 있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는 환경 변화나 두려움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과 사랑으로 교감하며 기다려주신다면 분명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061-853-5405)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에 문의해주세요.
Q2. 아이를 직접 만날 수 있나요?
A. 네, 당연하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보실 수 있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아이는 계속 보호소에 머물게 돼요. 하지만 더 이상 입양처를 찾지 못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서둘러 연락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Q4. 아이의 공격성 때문에 걱정돼요.
A. 공격성은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시면 분명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경험이 많은 분이나 훈련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 입양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Q5. 입양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입양 후에도 아이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셔야 해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려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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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