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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남 나주에서 6월4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나주,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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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나주시세지면반월길28-3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9(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구조된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듯한 이 아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품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부드러운 크림색 털을 가진 아기 천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래요?

세상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기, 조심스럽게 당신을 바라봐요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생후 50일 정도로 보이는 아주 어린 아기예요. 앙증맞은 몸집에 부드러운 크림색 털이 복슬복슬하게 나 있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답니다.

앞발을 앞으로 쭉 뻗고 뒷발은 살짝 뒤로 뺀 채 엎드린 자세가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요. 정면을 응시하는 동그란 눈망울이 '나와 함께 있어줄래?' 하고 묻는 듯하네요.

작고 여린 생명,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은 사람 손길이 조금 낯설고 긴장한 듯한 표정이지만, 곧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 거예요. 부드러운 하얀 배경 속에서 아이는 더욱 돋보이며, 밝고 온화한 분위기가 느껴진답니다.

사람의 손이 등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모습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잠깐, 망설이는 사이 소중한 기회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사진2
공고번호 전남-나주-2026-00744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4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2331-7377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6년 6월 4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구조되었어요. 유기번호 446483202600842번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현재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답니다.

몸무게는 1.9kg으로 아주 작고 가벼운 아이예요. 중성화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후에는 꼭 필요한 조치를 해주셔야 해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5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 해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2331-7377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주세요.

아이의 온순한 성격처럼, 여러분과도 금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는 언제쯤 입양 갈 수 있나요?
A. 아이의 건강 상태와 공고 기간 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Q3.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 상담, 가정 방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보호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Q4.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 당시 생후 50일 정도로 보이며 온순하다고 해요. 다만, 더 자세한 건강 검진 결과나 특이사항은 보호소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은 오랜 시간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아이에게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사랑,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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