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나주시세지면반월길28-3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2(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가져왔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줄 멋진 아이를 소개할게요!
살짝 경계하지만 호기심 많은 눈망울, 너의 마음을 열어줄게!
사진 속 아기 강아지는 생후 50일 정도로 보이는 아주 어린 친구랍니다. 갈색과 검정색 털이 예쁘게 섞여 있고, 가슴과 네 발에는 하얀색 털이 포인트처럼 나 있어 더욱 사랑스러워요.
몸을 살짝 숙이고 앞발을 앞으로 내민 모습이 꼭 '안아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쫑긋 세운 귀와 살짝 왼쪽으로 돌린 고개에서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얀 소독포 위에서 사람의 손길을 받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여요. 아직 어린 아기라 그런지, 주변 환경을 살피는 듯한 눈빛이 우리를 더욱 애틋하게 만드네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함께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한 약속,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전남-나주-2026-00746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4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2331-7377 |
이 아이는 2026년 6월 4일,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반월길에서 구조되었어요. 유기번호 446483202600844번으로 공고 중이며, 보호 기간은 2026년 6월 15일까지랍니다.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2331-7377이며,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보호소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중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2kg 정도의 작은 체구랍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해주세요.
아이의 사진과 정보를 자세히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소에 연락해보세요. 이 아이가 행복한 반려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010-2331-7377)로 직접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15일)이 지나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양을 원하시면 공고 기간 안에 꼭 연락해주세요.
Q3.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자료상으로는 '온순함'이라는 특이사항 외에 별다른 건강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호소에 방문해서 아이를 직접 만나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가는 약속이에요.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입양이랍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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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