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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남 나주에서 6월16일 발견된 검은색털 강아지…조용히 새로운 가족을 기다려요! (+나주,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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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나주시유곡로54
나이 2021(년생)
몸무게 25(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6월 16일, 나주시에서 구조된 아이인데, 정말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가지고 있답니다.

현재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이 아이에게 평생 함께할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는 순수한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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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는 2021년생으로, 25kg 정도의 중간 크기 강아지예요. 검정색과 흰색이 예쁘게 섞인 털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머리 부분의 검정색 털이 매력적이랍니다.

사진 속에서 살짝 지친 듯 보이기도 하지만, 혀를 살짝 내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사람을 정말 잘 따르고 온순한 성격이라, 금방 마음을 열고 사랑을 줄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서 가족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낯선 환경에 조금은 긴장했을 수 있지만, 따뜻한 손길 한 번에 금세 행복해질 아이랍니다. 앞발은 굳건히 땅을 딛고, 뒷발은 살짝 뻗은 듯한 모습이 마치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귀여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은 어디 계실까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기다림,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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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전남-나주-2026-00791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6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26일
보호소명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2331-7377

강아지입양하기

우리 친구의 공고 기간은 6월 26일까지라고 해요. 혹시라도 이 아이와 인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서둘러 보호소에 문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기번호 446483202600891번으로 문의하시면 더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아이의 소식을 들어보세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아이의 곁을 지켜주세요.

혹시 직접 방문이 어렵더라도, 주변에 입양을 고려할 만한 분이 계신지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010-2331-7377)로 연락하시면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답니다.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아이가 하루빨리 행복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방문하시기 전에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010-2331-7377)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안락사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보호소의 다른 절차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공고 기간 내에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Q3.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공고중' 상태로, 보호소에서 건강을 잘 돌보고 있을 거예요. 정확한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여부는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4. 사진 속 아이와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접 아이를 만나보고 교감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시면 더 수월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Q5. 입양 시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나요?
A. 입양 결정 후에는 아이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용품(목줄, 인식표, 사료 그릇, 이동장 등)이 필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을 줄 준비랍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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