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이서면 대흥길 45-9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6(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햇살 좋은 6월 18일, 경북 청도에서 작고 소중한 아이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새까만 털에 군데군데 갈색빛이 섞인 귀여운 아이인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은 청도군동물보호센터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하루빨리 자신을 사랑해 줄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이 아이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면, 사랑스러운 매력에 푹 빠지게 될지도 몰라요!
웅크린 작은 몸에 담긴 귀여움과 수줍음
사진 속 아이는 몸 전체적으로 검은색 털이 많지만, 다리 부분과 얼굴에는 예쁜 갈색 털이 섞여 있답니다. 작고 앙증맞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앞발은 가지런히 앞으로 뻗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고 앉은 자세가 영락없는 아기 강아지 같아요. 정면을 바라보는 고개와 쫑긋 세운 귀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직 세상이 낯설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아이의 눈빛은 희망을 담고 있는 듯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연한 노란색과 분홍색이 섞인 배경 속에서 아이는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아이가 하루빨리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여운지, 사진만 봐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지 않나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 공고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 공고번호 | 경북-청도-2026-0016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9일 |
| 보호소명 | 청도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4-371-9267 |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2026년 6월 18일에 구조되어 청도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에요. 유기번호 447519202600242번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현재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랍니다.
혹시라도 아이의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공고 기간 안에 꼭 연락해주셔야 해요! 보호소에 계신 아이들은 모두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청도군동물보호센터 (054-371-9267)로 문의하시면 아이의 건강 상태나 입양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드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센터에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랍니다. 이 아이가 하루빨리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청도군동물보호센터(054-371-9267)로 먼저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입양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 안에 입양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의 향후 거취가 결정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안에 꼭 센터에 연락해주세요!
Q3.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센터에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어요. 다만, 방문 전에 미리 센터에 연락해서 아이의 상태나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입양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므로 신중해야 해요.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생 사랑과 보살핌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신 후 결정해주시면 좋겠어요.
Q5. 이 아이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A. 자료에 '귀여움'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과 갈색 털이 섞인 예쁜 외모와 웅크리고 앉은 귀여운 모습이 매력적이랍니다.
| ▶안내 |
|---|
|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