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칠선4길 4 |
| 나이 | 2024(년생) |
| 몸무게 | 15(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성주에서 구조된 소중한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뽀얀 털을 가진 이 아이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얼마 전 칠선4길 근처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하얀 털에 담긴 온화한 마음
사진 속 아이는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여 있어 마치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귀 끝에 아주 살짝 보이는 옅은 갈색 기운이 귀여움을 더해주네요.
중간 크기에 탄탄한 체격을 가진 아이는 네 발로 가지런히 서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고개와 쫑긋 세운 귀, 그리고 정면을 향한 차분한 눈빛에서 순수함이 느껴져요.
아스팔트 도로 옆 푸른 나무와 풀들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평화로운 산책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아이 곁에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사람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사람을 잘 따른다는 특이사항처럼, 아이는 당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도 따뜻한 집이 되어줄 가족이 꼭 필요하답니다.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
| 공고번호 | 경북-성주-2026-00236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7월 09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16일 |
| 보호소명 | 성주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2949-6699 |
이 아이는 2024년생으로, 현재 성주군동물보호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발견 당시 칠선4길 4번지에서 구조되었으며, 2026년 7월 9일부터 공고가 시작되었답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16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중성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며, 15kg의 건강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의 자세한 모습은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성주군동물보호센터 (010-2949-6699)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입양은 아이의 남은 평생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랍니다. 이 하얀 천사에게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선물해 주실 멋진 가족을 기다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성주군동물보호센터(010-2949-6699)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해 문의하시고, 방문 상담을 통해 입양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에요!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신 후 방문하시면 아이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입양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의 향후 거취는 보호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관심이 있다면 공고 기간 내에 꼭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Q4. 사진으로만 봐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사진만으로 입양을 결정하시기보다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보호소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Q5. 입양 시 특별히 필요한 준비가 있나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와 함께 아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보호소 상담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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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