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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북 상주에서 6월6일 발견된 하얀색털 강아지…반짝이는 눈망울로 새 가족을 기다려요! (+상주,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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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상주시 외서면 관현2길일대
나이 2024(년생)
몸무게 3.28(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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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상주에서 구조된 작고 하얀 아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깨끗한 하얀 털에 연한 베이지색과 회색빛이 살짝 섞인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세요!

투명한 케이지 너머, 조용히 마음을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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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투명한 케이지 안에서 가지런히 앞발을 모으고 앉아있어요. 몸을 살짝 틀어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제법 씩씩해 보이죠?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하고, 다소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답니다. 몸집은 작고 마른 편이지만, 온순하다는 특징을 가진 아이예요.

하얀 털에 섞인 부드러운 색감이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작은 몸으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조용히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직은 세상이 무섭고 낯설겠지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면 금세 마음을 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아직 어린 2024년생 아이에게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밝고 균일한 조명 아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한 따뜻한 관심,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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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북-상주-2026-00241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6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6일
보호소명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6682-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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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2026년 6월 6일, 상주시 외서면 관현리 인근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6일까지랍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서둘러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어야 해요. 아이의 유기번호는 447511202600741이며,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6682-1198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아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호소에 문의해 주세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중성화 여부는 'N'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입양 결정 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하얀 아이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방문 전 상주시 동물보호센터(010-6682-1198)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2.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 당시 '맨몸상태 온순함'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아이의 현재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공고 기간 내에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을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만으로는 아이의 모든 것을 알기 어려워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보호소를 방문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에요.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 경제적 비용,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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