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상주시 외남면 흔평1길일대 |
| 나이 | 2026(년생) |
| 몸무게 | 5.16(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친구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구조된 귀여운 갈색 강아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한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찡해지네요. 부디 이 아이에게도 행복한 보금자리가 생기길 바라며, 정성껏 글을 써 내려가 볼게요.
조용히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
사진 속 아이는 짙은 갈색과 중간 톤의 갈색이 오묘하게 섞인 예쁜 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등과 꼬리 부분은 짙은 갈색이 돋보이고, 다리 부분은 조금 더 밝은 색이어서 더욱 사랑스럽답니다.
살짝 곱슬거리는 듯한 털결이 매력적이지만, 지금은 윤기가 조금 부족해 보여서 마음이 쓰여요. 몸을 살짝 구부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꼭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뒤로 접은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얌전해 보여요. 쫑긋 세운 귀와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고개는 주변을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은 모습이네요.
다소 지쳐 보이면서도 슬퍼 보이는 듯한 얼굴 표정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해요. 부디 이 아이가 하루빨리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사랑받으며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아이,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경북-상주-2026-00234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1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1일 |
| 보호소명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682-1198 |
이 아이는 2026년생으로, 몸무게는 5.16kg 정도 나가는 건강한 남자아이랍니다.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맨몸 상태로 구조되었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쉽게도 피부병이 심하다는 특이사항이 있어, 세심한 보살핌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상주시 외남면 흔평1길 일대에서 발견되어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라고 하네요.
공고번호는 경북-상주-2026-00234이며, 공고 시작일은 2026년 6월 1일이에요. 안타깝게도 공고 종료일이 2026년 6월 11일로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해지네요.
혹시 이 아이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호소로 연락해 주시겠어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6682-1198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우선 상주시 동물보호센터(010-6682-1198)로 연락하셔서 입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의 건강 상태나 보호소 사정에 따라 방문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보호소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유기동물로 분류되어 다른 절차를 밟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 기간 내에 입양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Q4. 사진만 보고 입양을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만으로는 아이의 모든 것을 알기 어렵죠.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며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의 남은 생애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건강, 노령, 질병 등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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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