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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북 김천에서 6월5일 발견된 검은색털 강아지…조용히 새로운 가족을 기다려요! (+김천,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구성면 상원리 인근
나이 2026(년생)
몸무게 3(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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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구조된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구성면 상원리 인근에서 6월 5일에 구조된 아이인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은 김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마음을 녹이는 순함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전체적으로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고, 가슴과 앞발에는 사랑스러운 흰색 털이 섞여 있어요. 특히 앞발의 검은색 반점은 흰색 털과 어우러져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무늬를 만들고 있네요.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요. 쫑긋 세운 귀와 살짝 숙인 고개,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빛이 '나 좀 봐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겁은 많지만 정말 순한 아이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 거예요.

아직 아기 강아지라 몸집이 작고,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귀여움 그 자체예요. 뒷발은 몸 아래로 살짝 접고, 짧고 뭉툭한 꼬리도 매력 포인트랍니다.

하얀 배경 덕분에 아이의 검은색 털이 더욱 돋보이고,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차분하면서도 귀여운 분위기가 사진 한 장에도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소중한 생명, 공고 기간 안에 꼭 가족을 찾아주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북-김천-2026-00225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5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김천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4-42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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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유기번호는 447506202600225이고, 공고번호는 경북-김천-2026-00225예요. 보호소는 김천시 동물보호센터(054-421-2547)이고,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296-22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공고 기간이 6월 15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보호소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N)이니, 입양 후 꼭 고려해주셔야 해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세요!

혹시 이 아이의 사진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김천시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연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호소에 방문하시면 아이의 실제 모습도 확인하고,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입양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꼭 좋은 가족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곁을 지켜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김천시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Q2. 보호소에 언제 방문하면 되나요?
A. 보호소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 평일 낮 시간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054-421-2547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운영 시간을 여쭤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안락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에 계속 머물러야 하므로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요. 공고 기간 안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만으로는 아이의 모든 것을 알기 어려워요. 실제로 만나보고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가 평생 가족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프거나 힘들 때도 끝까지 함께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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