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장천면 여남리 809-3 |
| 나이 | 2021(년생) |
| 몸무게 | 5.38(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사랑스러운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따뜻한 크림색 털을 가진 아가인데,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처음 만난 낯선 환경에 조금 긴장한 듯 보이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도 사랑 가득한 가정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가는 아이의 이야기
보호소에 도착한 이 아이는 2021년생으로, 현재 5.38kg의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어요. 짧고 복슬복슬한 크림색 털은 정말 사랑스럽기 그지없답니다.
앉아 있는 모습이 어찌나 단정한지,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뻗은 자세가 정말 귀여워요. 쫑긋 세운 귀와 정면을 향한 고개가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아요.
아직은 주변이 낯선지 표정이 조금 긴장되어 보이지만, 금방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애교를 부릴 거예요.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회색빛 바닥과 불투명한 벽 앞에서, 이 아이는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작고 소중한 생명에게 따뜻한 집과 사랑을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해할지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주세요!
| 공고번호 | 경북-구미-2026-00213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구미시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4-481-5809 |
소중한 아이는 2026년 6월 5일에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서 발견되었어요. 지금은 구미시 동물보호센터(054-481-5809)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공고중' 상태로, 2026년 6월 15일까지만 보호된다고 하니 서둘러야 해요! 이 아이의 입양을 원하시면 보호소에 꼭 문의해 주세요.
혹시 아이가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낯선 환경과 경험 때문일 수 있어요. 따뜻한 사랑과 인내심으로 보듬어 주신다면 분명 최고의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입양 전에 아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해 보는 것이 좋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구미시 동물보호센터(054-481-5809)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아이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아이의 건강 상태나 보호소 상황에 따라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꼭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보호 시설로 이동하거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고 기간 안에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Q4. 사진으로만 봐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정말 좋겠지만,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답니다.
Q5. 입양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네,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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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