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함양상림공원 |
| 나이 | 2021(년생) |
| 몸무게 | 5(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 함양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함양상림공원에서 2026년 7월 9일에 구조된 아이인데, 얼마나 순하고 사람 손길을 잘 타는지 몰라요.
맑은 눈망울과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진 이 아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반짝이는 눈빛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짧게 미용된 베이지색 털은 아이를 더욱 깔끔하고 귀엽게 보이게 해요.
얼굴과 귀 부분의 털이 더 풍성하고 진한 베이지색을 띠고 있어서 더욱 포근한 느낌을 준답니다. 네 발로 가지런히 서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씩씩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살짝 벌린 뒷발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오른쪽으로 누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왼쪽으로 누워 온화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네요. 작고 날씬한 체구에 비해 똘망똘망한 눈빛이 보호자의 마음을 녹일 것 같아요.
마지막 공고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공고번호 | 경남-함양-2026-00074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7월 09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23일 |
| 보호소명 | 함양군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960-8144 |
이 아이는 2021년생으로, 몸무게는 5kg 정도 되는 귀여운 친구랍니다. 중성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입양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함양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55-960-8144예요. 공고 기간이 2026년 7월 23일까지이니, 서둘러 연락 주셔야 해요!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위치한 함양군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순하고 사람 손을 잘 타는 아이이니, 처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이의 건강 상태나 입양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소에 문의해 보세요. 마지막 공고일이 다가오기 전에,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함양군 동물보호센터(055-960-8144)로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Q2.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7월 23일) 안에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입양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혹시라도 공고 기간이 지나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바로 연락해 보세요!
Q3.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 당시 특별한 특이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입양 전에 보호소에서 건강 검진 결과나 현재 상태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Q4. 사진으로만 봤는데,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A. 네, 물론이죠! 함양군 동물보호센터(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실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Q5.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민해야겠죠?
A. 맞아요!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아주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아이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충분히 그려보시고,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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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