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군북면 덕대길 17-17 |
| 나이 | 2022(년생) |
| 몸무게 | 8.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블로그예요.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몰라요! 따뜻한 보금자리가 절실한 이 아이에게 희망을 나눠주세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당신을 바라봐요
사진 속 아이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과 귀 주변에는 더 옅은 베이지색이 사랑스럽게 섞여 있답니다.
쫑긋 세운 귀와 살짝 기울인 고개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정면을 응시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이 '나와 함께 있어줄래요?'라고 묻는 것 같아요.
아직은 보호소의 파란 케이지 안에서 지내고 있지만, 곧 따뜻한 집으로 갈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답니다. 얼굴 크기에 비해 목과 앞다리가 가늘어 보이는 게, 어쩌면 조금은 더 보살펴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 아이의 쓸쓸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네요.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이 꼭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소중한 가족이 되기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 공고번호 | 경남-함안-2026-0023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20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30일 |
| 보호소명 | 함안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248-2131 |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2022년생으로, 암컷이에요. 몸무게는 8kg 정도로 추정된답니다. 아직 중성화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꼭 참고해주세요.
발견 당시 애니멀호더 구조견이었다고 하니, 이전의 삶이 어땠을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뿐이에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중이며,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서둘러야 해요!
만약 이 아이에게 마음이 가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문의해보세요. 아이의 사진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제공된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고,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이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곧 행복한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Q2.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에요!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하실 수 있어요.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Q3. 아이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안타깝게도 보호소의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고 기간 내에 꼭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입양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Q4.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 당시의 정확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다만, 입양 전에는 수의사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10년 이상 함께하는 긴 여정이에요. 아이의 건강, 습성,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결정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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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