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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함안에서 6월20일 발견된 베이지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함안,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군북면 덕대길 17-17
나이 2025(년생)
몸무게 6.0(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함안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애니멀호더 구조견으로 보호소에 오게 된 아이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진 속에서 아이의 애처로운 눈빛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네요. 하루빨리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케이지 안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작은 천사

사진1

사진을 보면 아이는 베이지색 털을 가진 귀여운 강아지예요. 특히 얼굴과 귀 주변 털이 더 밝고 풍성해 보여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몸통 부분은 조금 더 짙은 베이지색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케이지 안에 갇혀 앞발을 철창에 올리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고개는 살짝 숙이고, 귀는 쫑긋 세운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 마음 아파요.

주변 배경은 조금 어둡지만, 아이 얼굴에 비친 조명 덕분에 더욱 도드라져 보여요. 불안한 듯하면서도 애처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에 마음이 찡해지네요.

하루빨리 이 답답한 케이지를 벗어나 사랑 가득한 집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과 포근한 보금자리를 선물해 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소중한 생명이 기다리는 시간, 망설이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함안-2026-00224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0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30일
보호소명 함안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6248-2131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6년 6월 20일에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길 17-17에서 발견되었어요. 유기번호 448540202600722로 공고되었고, 보호소는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예요.

몸무게는 6kg으로, 중성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더욱 마음이 조급해져요.

소중한 생명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따뜻한 관심 부탁드려요!

혹시 아이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직접 아이를 만나보고 따뜻한 교감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입양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기랍니다.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 방문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양 교육 등을 거쳐 최종 입양이 결정된답니다.

Q2.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자세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아이가 구조된 상황이라 기본적인 검진은 받았겠지만, 입양 전에 수의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양을 서둘러야 하나요?
A. 네, 공고 종료일인 2026년 6월 30일이 지나면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신중하게 고민하시되, 입양을 결정하신다면 서둘러 보호소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아요.

Q4. 보호소 방문 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볼 수 있을까요?
A.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아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방문하시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아이의 모습을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Q5. 입양 결정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에요!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시간을 조율하신 후,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느껴보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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