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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창원에서 6월25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창원,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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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진해구 웅천동로 172번길22
나이 2025(년생)
몸무게 5(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만난 사랑스러운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곱슬곱슬 풍성한 크림색 털을 가진 아기 강아지랍니다! 핑크색 의자에 앉아 똘망똘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너의 모습, 잊을 수 없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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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크림색 털을 자랑하며 부드러운 곱슬거림이 매력적이에요. 중간 정도의 몸집을 가진 아이는 핑크색 의자에 앉아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어요.

뒷발은 의자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고개를 정면으로 향한 채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답니다. 얼굴 옆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진 귀도 정말 귀엽지 않나요?

따뜻한 조명 아래, 편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나무 무늬 벽과 창밖의 푸른 식물들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에서 아이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부드럽게 비추는 조명 덕분에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핑크색 의자와 아이의 크림색 털이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까지 포근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하루빨리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너의 곁을 지켜줄 가족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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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창원1-2026-00411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5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6일
보호소명 창원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225-5701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6년 6월 25일, 진해구 웅천동로 172번길 22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이니, 서둘러 주세요! 아직 어린 2025년생 아이는 5kg의 건강한 몸무게를 자랑해요.

왼쪽 눈에 충혈이 있지만, 금방 좋아질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중성화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별한 착용품은 없었어요. 이 아이의 곁을 오래도록 지켜주실 분은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문의해 주세요.

보호소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 (상복동)이에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언제든 센터로 연락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전화하셔서 아이의 유기번호(448567202600983)를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Q2.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왼쪽 눈에 충혈이 있다는 특이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답니다.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해요.

Q3.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양을 서둘러야 하나요?
A. 네, 공고 종료일이 2026년 7월 6일이니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입양 결정은 신중하게, 하지만 아이를 위해 빠른 관심 부탁드려요!

Q4. 사진 속 아이의 털색은 무엇인가요?
A. 사진 속 아이는 부드러운 크림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털은 곱슬곱슬한 형태로 풍성하고 귀여운 매력을 더해준답니다.

Q5. 보호소 방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입양 결정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책임감 있는 입양을 부탁드립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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