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진주시 수곡면 대각길150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4.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구조된 작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 한 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얀 털에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하얀 털뭉치, 너의 이야기가 궁금해
사진 속 아이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답니다. 군데군데 살짝 베이지색이나 연한 갈색 얼룩이 섞여 있어 더욱 사랑스러워 보여요.
몸집이 작고 어린 강아지라서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면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하죠?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벌려 안정감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 귀여워요. 조금 긴장한 듯 보이면서도 카메라를 응시하는 시선이 인상적이네요.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를 촬영한 덕분에 더욱 맑고 순수한 모습이 잘 담긴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른 직접 만나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공고 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 공고번호 | 경남-진주-2026-00208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4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4일 |
| 보호소명 | 진주시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749-6134 |
이 아이는 2026년 6월 14일, 진주시 수곡면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진주시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4일까지라고 해요.
아직 어린 아이라 중성화 수술은 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아이의 성격이 더욱 마음을 끌어당기네요.
공고 기간 안에 입양 신청을 하셔야 아이와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답니다. 입양을 원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호소로 연락해 보세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55-749-6134이니,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이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아이는 여러분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진주시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방문 상담 후 입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3.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다른 상황에 따라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꼭 먼저 문의해 보세요.
Q4.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면 아이의 입양 절차가 더 복잡해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최대한 공고 기간 안에 입양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므로, 아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사랑,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라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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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