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단성면 목화로252번길41 |
| 나이 | 2025(년생) |
| 몸무게 | 4.1(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생명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찾아왔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보리색 털을 가진 아가가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난 5월 25일, 경상남도 산청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지금은 산청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
아이보리색 털을 가진 이 아이는 중간 정도의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웅크리고 앉아 있기도 하고, 앞발을 쭉 뻗고 엎드린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다소 지쳐 보이는 표정 속에서도 카메라를 또렷하게 응시하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느껴져요. 주변에는 밥그릇과 사료가 놓여있지만, 아이의 마음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그리워하는 듯해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아이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는데요, 마치 여러분을 향해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어요.
이 아이가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하지 않도록,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아이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답니다!
소중한 생명,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경남-산청-2026-00026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26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5일 |
| 보호소명 | 산청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2050-8577 |
이 아이의 소중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유기번호는 448545202600345이고, 성별은 여자아이(F)예요.
2025년에 태어나 아직 어린 편이며, 몸무게는 4.1kg 정도랍니다.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N)예요.
발견 당시 목줄이 없었다고 하니, 혹시 실종된 아이라면 꼭 보호소에 문의해보세요. 산청동물보호센터(010-2050-8577)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5일까지라고 해요.
공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입양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산청동물보호센터(010-2050-8577)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Q2. 아이의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5일) 안에 입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센터에 연락해보세요!
Q3. 사진 속 아이의 털색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사진 속 아이는 아이보리색 털을 가지고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예쁜 색깔이랍니다.
Q4.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센터에 문의하시면 방문 상담이 가능할 거예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랍니다.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신중하게 고민하신 후 결정해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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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