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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밀양에서 6월17일 발견된 검은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밀양,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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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하남읍
나이 2024(년생)
몸무게 15(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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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남 밀양에서 구조되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릴지도 몰라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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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2024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로, 현재 15kg 정도의 건강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답니다. 검은색과 흰색 털이 예쁘게 섞여 있는 아이는 사진 속에서 분홍색 담요 위에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답니다. 동그랗고 맑은 갈색 눈망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작지만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몸 크기는 중간 정도로 날씬한 체형이며,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고 있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여요. 입은 다물고 있지만, 얼굴 표정에서는 약간의 경계심과 함께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엿보인답니다.

케이지 안의 모습이지만, 아이의 생기 넘치는 모습이 사진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져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멋진 모습으로 가족에게 사랑받을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 공고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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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밀양-2026-00365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7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29일
보호소명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70-4113-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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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여운 아이는 2026년 6월 17일에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번호는 경남-밀양-2026-00365랍니다.

중성화가 아직 되지 않은 아이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거예요. 모견과 함께 발견된 자견 중 하나로, 하얀 아가보다 검은 아가가 발달이 조금 늦다고 하네요.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요.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7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보호소 연락처는 070-4113-7288이며,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천태로 472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이니만큼, 순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호소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밀양시 동물보호센터(070-4113-7288)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Q2.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천태로 472에 있는 보호소에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할 수 있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06.17~2026.06.29) 내에 입양 신청이 없으면 보호소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Q4. 사진 속 아이의 털 색깔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사진 속 아이는 검은색 털이 가장 많고, 부분적으로 갈색과 흰색 털이 섞여 있답니다. 얼굴과 발 부분에 흰색 무늬가 특징이에요.

Q5. 입양 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요?
A. 반려동물 입양은 평생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아이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실 분만 입양 신청 부탁드려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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