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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밀양에서 6월14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밀양,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부북면
나이 2025(년생)
몸무게 6(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은 경남 밀양에서 구조된 매력 넘치는 아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쩌다 이렇게 홀로 남겨졌는지, 따뜻한 보금자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었어요!

케이지 안, 의젓하게 앉아 희망을 엿보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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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작고 아담한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갈색 털이 매력적이고, 얼굴과 목 아래쪽, 앞다리에는 귀여운 흰색 털이 섞여 있답니다.

검은색 철창 안에서도 꼿꼿하게 앉아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의젓해 보이지 않나요? 뒷발은 몸 뒤쪽으로 살짝 뻗고, 고개는 정면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경계심 속에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랍니다.

사진 속 아이의 표정은 약간 경계하는 듯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호기심도 엿보여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시선에서 씩씩함이 느껴지시나요?

주변은 하얀 벽과 검은색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아이의 맑은 눈빛은 밝은 조명 아래 더욱 빛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꼭 안아주고 싶어요.

소중한 생명,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밀양-2026-00358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4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24일
보호소명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70-4113-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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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의 이름은 아쉽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유기번호 448536202600523번으로 보호받고 있답니다. 2025년생으로 추정되며, 건강 상태는 진드기가 발견되었지만 매우 순하고 온순하다고 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발견 당시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 구조되어 현재 밀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에요.

진드기 치료가 필요하지만, 아이는 이렇게나 순하고 사랑스럽답니다.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소중한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실 분은 망설이지 말고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070-4113-7288)로 연락 주세요.

보호소 주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천태로 472이니,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밀양시 동물보호센터(070-4113-7288)로 전화 문의해 주시고, 방문 상담을 통해 입양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2.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진드기가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아이는 매우 순하고 온순한 성격이라고 해요. 필요한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빠른 관심 부탁드려요.

Q4.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천태로 472에 위치한 밀양시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에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낼 준비,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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