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개천면 영회로 143-1 |
| 나이 | 2024(년생) |
| 몸무게 | 8(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기 천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얀 털에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이 아이는 경남 고성에서 구조되었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이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따뜻한 손길과 포근한 보금자리라면, 이 아이의 삶은 더욱 빛날 거예요.
하얀 털에 담긴 순수함, 당신의 마음을 녹일 거예요
사진 속 아이는 뽀얀 하얀색 털을 자랑하며, 목 주변과 가슴 부분에 살짝 베이지색 털이 섞여 있어 더욱 매력적이랍니다. 중간 정도의 몸집에 똑바로 서서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얼마나 의젓해 보이는지요!
쫑긋 세운 귀는 무엇인가 궁금한 듯 주변을 살피는 듯하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은 보는 이의 미소를 절로 짓게 만들어요. 반짝이는 갈색 눈동자는 마치 '나를 가족으로 맞아줄 건가요?' 하고 묻는 듯하네요.
이 아이는 2024년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랍니다. 보호소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씩씩하게 지내고 있지만, 가족의 품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하얀 털이 눈처럼 깨끗한 이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아이의 일상은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공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경남-고성-2026-00072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3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2일 |
| 보호소명 |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670-4346 |
이 아이는 2026년 6월 3일에 경남 고성군 개천면 영회로 143-1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요. 지금은 고성군 동물가족센터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2일까지랍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마음이 조급해져요. 혹시 이 아이와 특별한 인연을 느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보호소 연락처는 055-670-4346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동물가족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입양 결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 아이의 남은 시간을 함께할 가족을 찾아주시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랍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아이가 따뜻한 가정을 만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시고 상담을 통해 입양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보호소 연락처는 055-670-4346입니다.
Q2. 보호소에 언제 방문하면 되나요?
A. 보호소 운영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고성군 동물가족센터로 전화하셔서 방문 가능 시간과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공고 기간 안에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습니다.
Q4. 사진만 보고 입양을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직접 만나서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 가족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이의 건강, 안전,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평생 함께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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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