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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기 오산에서 6월3일 발견된 하얀색털 강아지…반짝이는 눈망울로 새 가족을 기다려요! (+오산,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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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성호대로141
나이 2021(년생)
몸무게 3.8(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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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블로그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기도 오산에서 구조된 작고 하얀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을 줄 가족이 꼭 필요할 거예요!

복슬복슬 귀여운 외모에 마음이 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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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하얀색 털을 가진 귀여운 댕댕이예요. 전체적으로 털이 짧게 미용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지만, 얼굴 부분 털은 조금 더 길어서 복슬복슬 귀여운 매력을 뽐내고 있답니다.

작고 앙증맞은 몸집으로 엎드려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세상 모든 호기심을 담은 듯 반짝이는 눈으로 당신을 기다려요.

입은 살짝 다물고 있지만,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는 모습에서 교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변의 분홍색 체크무늬 방석과 파란색 담요 위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쉬고 있는 듯 보이네요.

밝은 조명 아래, 아이의 뽀얗고 하얀 털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도 곧 따뜻한 집이 생기면 좋겠어요!

새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진2
공고번호 경기-오산-2026-00052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3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오산 유기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31-372-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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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2021년생으로, 현재 몸무게는 3.8kg 정도 된답니다. 아직 어리고 건강한 아이지만, 안타깝게도 6월 3일에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141 부근에서 발견되었어요.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목줄이나 목걸이가 없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아이의 공고 기간은 6월 15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소중한 생명을 책임질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은 오산 유기동물보호소(031-372-9325)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양 절차나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설렘으로 아이도, 보호소 직원분들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 입양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이의 공고 번호(441400202600216)를 확인하시고 오산 유기동물보호소(031-372-9325)로 연락 주시면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2.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A. 공고 기간(6월 15일) 이후에는 입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호소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3.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물론이죠!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아이의 건강 상태, 성격, 습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어요.

Q4.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보호소에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지 확인해 보세요.

Q5. 유기동물 입양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유기동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충분한 사랑과 인내심으로 아이를 기다려주시고, 책임감 있는 반려 생활을 약속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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