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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기 여주에서 7월9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조용히 새로운 가족을 기다려요! (+여주,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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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북내면 운촌리
나이 2022(년생)
몸무게 3.80(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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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서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7월 9일, 북내면 운촌리에서 구조된 아이인데요.

크림색 털이 정말 예쁜 아이랍니다. 털이 풍성해서 실제보다 더 포근해 보일지도 몰라요! 지금 보호소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밝고 행복한 미소, 마음을 사로잡는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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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케이지 안에서 가지런히 앞발을 뻗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고개를 쫑긋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호기심 가득해 보이죠?

특히 이 아이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밝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에요! 입을 활짝 벌리고 혀를 살짝 내민 모습이 얼마나 신나는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에서 교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작고 아담한 체구(3.80kg)지만, 풍성한 털 덕분에 더욱 사랑스러워 보여요. 온순한 성격이라고 하니, 금세 곁에 와서 애교를 부릴 거예요.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가진 아이라서 함께하는 매일이 즐거울 거예요! 이 귀여운 아이와 함께 웃음꽃 피울 행복한 가정을 찾고 있답니다.

소중한 생명,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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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기-여주-2026-00319
공고시작일 2026년 07월 09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20일
보호소명 위더스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31-882-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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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2022년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요. 안타깝게도 중성화 수술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현재 위더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이 7월 2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서 센터에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꼭 필요해요!

경기도 여주시 여양2로 42에 위치한 위더스 동물보호센터에서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31-882-4381이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보세요.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만큼, 아이의 사진과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품종은 무엇인가요?
A. 자료상으로는 '000089'로 표기되어 있지만, 외모상 특징으로 보아 믹스견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품종은 보호소에 문의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Q2. 입양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위더스 동물보호센터(031-882-4381)로 연락해서 아이의 현재 상태와 입양 절차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7월 20일)이 지나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소의 규정에 따라 дальнейши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다면 서둘러 문의해 주세요!

Q4. 사진 속 아이의 성격은 어떤가요?
A. 자료에 '매우 온순함'이라고 적혀있고, 사진에서도 밝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라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보호소에서 직접 만나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가 가족의 일원으로 평생 사랑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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