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남문로 43번길 21-1 |
| 나이 | 2021(년생) |
| 몸무게 | 4(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얗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이 아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줄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눈빛
사진 속 아이는 크림색 털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얼굴 주변과 귀 끝에는 살짝 베이지색이 섞여 있어서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몸집은 아담한 편인데, 사람 품에 안겨서 고개를 번쩍 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혀를 살짝 내밀고 입을 동그랗게 벌린 모습이 꼭 '나랑 놀자!'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쫑긋거리고, 시선은 사진 밖 어딘가를 향하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사람 팔에 폭 안겨 있는 모습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옆모습으로 사람 품에 안겨 있는데, 이때는 조금 더 차분하고 얌전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풍성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털은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지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새로운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 공고번호 | 경기-성남-2026-00214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3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펫앤쉘터동물병원 |
| 보호소 전화 | 031-714-8392 |
이 아이는 2026년 6월 3일, 성남시 남문로 43번길 21-1 근처에서 구조되었어요. 보호소명은 '펫앤쉘터동물병원'이고, 보호소 전화번호는 031-714-8392랍니다.
현재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5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좋은 가족을 만나 따뜻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요.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특이사항으로는 잠복고환과 결막 충혈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수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입양을 결정하시기 전에 보호소에 직접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입양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에게도, 입양하는 분에게도 행복한 미래를 선사할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펫앤쉘터동물병원(031-714-8392)으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과 입양 절차를 문의해 주세요. 공고 기간(2026년 6월 15일까지) 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로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입양 관련 문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면 아이의 보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을 고려하신다면 공고 기간 내에 반드시 보호소에 연락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Q4. 입양 전에 아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볼 수 있을까요?
A.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아이의 추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현재 모습과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Q5. 입양 시 책임감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의 평생을 책임지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건강, 행복,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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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